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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일반

내용증명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적 효과와 실제로 쓰이는 사례

by 언희 2024. 3. 19.

저는 직장인이지만 동시에 해외구매대행을 창업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지식재산권, 특허 등 본의 아니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업체 혹은 대리자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 쓰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단어 때문인지 몰라도 내용증명을 법적 효과가 강한 특별한 형식의 서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이메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우편은 단지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우편 서비스일 뿐입니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간에 단순히 주고받았다면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 확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방문판매나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려 할 때,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등과 같은 금전. 재산 관련 사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최후통첩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의 기회를 주고, 향후 재판 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 우편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히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를 확인해주는 것뿐이므로, 강제력이나 특별한 효력을 가진 서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상대방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소송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할 때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도 되고, 단순히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받는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목적은 협상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화나게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을 마친 후 보낸 날짜를 적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라면 각 문서 사이에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한 서류를 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각각 3부씩 준비하여 우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컴퓨터로도 편리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